임대료는 사흘 매상으로 갚아야 한다
중소형 업체의 경영이 어려울 경우, 매사에 비해 점포 임대료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임대료는 고정 비용이다. 점포를 얻기 전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만한 자리면 이 정도는 팔리겠지’ 하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식탁 수로 가능한 손님 수를 계산하고 하루 매상을 예상하여, 이를 바탕으로 임대료를 조정해야 한다.
아무리 매상을 올릴 자신이 있어도 임대료 교섭을 확실히 해야 나중에도 경영이 편하고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설령 매상이 많이 오르지 않아도 임대료가 싸면 최소한 채산은 맞출 수 있을지 모른다.
임대료는 첫 교섭이 중요하다. 나중에 장사가 안 된다고 사정해 봤자 임대료를 내려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는 언제나 매상 대 임대료 비율을 10퍼센트 이내로 유지하도록 권한다. 임대료가 이보다 낮아지면 그만큼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다만, 임대료를 10퍼센트 이내로 유지하려면 대형 업체가 아닌 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각오해야 한다.
좋은 물건은 부동산 업체를 거치기도 전에 이미 주인이 결정된다. 따라서 중소형 업체는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다.
자신이 직접 열심히 부동산 업체를 돌아야 한다. 부동산업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서 ‘사람이 부지런하니 이 물건을 소개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 특히 매상 규모가 작은 음식점은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임대료가 10퍼센트를 넘어도 실비 투자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임대료와 감가상각을 더한 값이 매상의 15퍼센트 이내라면 그리 나쁜 물건은 아니다.
또한 임대료와 관계없이 매상이 오르지 않을 때도 많은데, 우선 경쟁 점포가 있을 경우 그렇다.
경쟁 상대는 사업을 좌우하는 큰 문제이다. 아무리 상품에 자신이 있어도 시장 접근 방식이 같고 손님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는 한 서로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음식점의 생각과는 달리 손님들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의외로 차이를 못 느낄 때가 많다.
“우리 집은 다릅니다!” 라고 해봤자 소용없다. 엄마들도 늘 “우리 아이는 달라요!”하고 부르짖지 않는가.
게다가 경쟁 점포가 유명하기까지 하다면 이쪽으로서는 큰 약점을 이미 안고 있는 셈이다. 골프나 경마에서는 강자가 핸디캡을 안게 되지만, 사업에서는 약자가 핸디캡을 안는다.
명확한 차이를 두고 1 대 1로 맞상대를 한다면 몰라도, 조금 자신 있을까 말까 한 정도라면 경쟁자가 있는 자리에 점포를 내서는 안 된다.
“임대료는 사흘 매상으로 갚을 수 있어야 한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오쿠보 카즈히코지음,자리가 매상을 깎아 먹는다? | 음식점의 입지 선정,p191~193,북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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