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할 때 참고사항
중국의 경제체제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토지의 소유관계다.
중국을 아직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짓는 것은 땅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땅의 사용권만 인정한다. 사용 계약에 따라 짧게는 20~30년, 길게는 50~70년간의 토지사용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반을 이루는 토지 소유관계도 따지고 보면 의미를 잃고 있다.
지상에 세워진 건조물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야하니
실질적으로는 토지의 개인 소유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큰 문제가 되지 못한다.
중국의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05년 헌법개정을 통해 사유재산 보호를 못박은 데 이어
2006년에는 물권법 제정작업에 나선 판이다.
새로 만들어진 물권법은 토지사용 기간이 끝나면 사용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강호원, 중국에서 대박난 한국상인들, P30, 이지Pul」
중국에 양도소득세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5년 상하이에서다.
상하이시는 그 해 3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개인 간에 사고파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영업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물리기 시작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7개월 뒤인 10월 이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이때부터 양도소득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 강호원, 중국에서 대박난 한국상인들, P35, 이지P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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