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사회

거짓도 일관되면 진실이 되고, 진실도 어긋나면 거짓이 된다

휴먼스테인 2016. 8. 9. 19:57

일관성은 목숨과 같다

 

검사나 판사가 중시하는 것은 일관성. 일관성을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실제 재판은 준비하는 과정에 비해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난다.

검사 혹은 판사를 대면하는 시간도 짧다.

진술이 왔다 갔다 춤추는 것이야말로 실패의 지름길이다.

법원 주변에는 이런 말이 있다.

 

거짓도 일관되면 진실이 되고, 진실도 어긋나면 거짓이 된다.’

 

일관성의 최대 적은 거짓말보다 망각일 있다.

기억의 착오로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착각한 증언을 고수하다가 참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자료를 꼼꼼히 보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

사소한 기억의 착오나 실수가 승부를 가르는 일은 김씨 아저씨 만큼이나 흔하다.

그리고 관련된 사실이 일반적인 분야가 아니라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검사나 판사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증언을 중시한다.

판검사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은 검사나 판사를 설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적과의 동침도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상대방과의 채널을 열어놓고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서로 자존심을 꺾지 않아 신경전이 가열되면 원하는 재판 결과에서는 멀어지게 마련이다.

상대방이 있을 경우, 특히 피해자가 있을 때는 합의가 최선인 경우도 있다.

합의하는 노력을 아끼지 마라.

2010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로 친자 확인 소송 소장의 배달됐다.

사건번호 2010-드단-11503.

조아무개 씨가 아버지를 찾는 소송이었다.

물론 상대는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개월 , 합의를 이유로 소송이 취하됐다.

이렇듯 합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조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합의를 하려는데 돈이 없다면 일부라도 갚는 것이 좋다.

그리고 조금씩 합의금을 갚아나가면 정상참작에 도움이 된다.

피해자가 연락이 되거나 피한다면?

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해 피해를 줄이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진우지음, 주기자의 사법 , p126~127, 푸른숲」